예약안내

예약안내

예약 및 이용수칙 안내


[1] 예약 방법안

1.  익월 일반 예약

  • 고양시민: 매월 25일 오후10시

  • 타지역 거주자: 매월 27일 오전 07시

  •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예약일 별도 공지

2. 익월 실버(노령) 예약(고양시 관내자만 예약가능)

  • 매월 23일 오전10시~오후2시 실버예약전용 문자로 예약 

  • 23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예약일 별도 공지

  • 예약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75%는 65세이상

  • 실버예약 전용 문자번호 - 010-7448-5725

3. 평일 예약

  • 매일 07시~23시에 예약 가능

  • 단,대회 예비일 예약이나, 익월 예약일 등 예약 설정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약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4. 코트이용시 "코트예약확인"에서 예약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이용 바랍니다. 


[2] 코트 예약•사용 이용수칙

※ 수칙 위반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회원은 즉시 퇴장과 함께 위반사항에 따른 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니스장에서는 반드시 관리자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관리자의 정의 : 고양시테니스협회 임원, 대표관리클럽 회장•총무• 대표클럽이 지정한 인원, 상주코치)


1. 예약코트 양도양수 금지

  • 위반시, 즉시 퇴장 및 예약이 취소되며, 예약제한등

  • 양도양수 적발시, 계정삭제와 재가입금지등 추가제재됨.

2. 이용자는 관리자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 예약자, 65세이상, 관내자 75%이상 확인용

3. 해당코트에 지정된 코치외 강습 금지

4. 레슨 회원의 지정된 시간(레슨)외에 미예약 코트의 과도한 사용 금지

5. 개인 연습구는 주변코트가 사용 중이면 금지이며, 미사용시 4개까지 허용

6. 코트내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식 금지

7. 공원 및 공원 코트 내 흡연 금지

8.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거나,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3] 기타 주의사항

1. 운동중 과도한 소음자제(주택가와 가까운 코트에서는 특히 주의 요청합니다)

​2. 지정된 주차장 이용(주차 관련 민원발생 방지)


[4] 테니스장 사용료 

 1.평일 주간 ▶6,000원

 2.평일 야간 ▶7,800원

 3.주말 주간 ▶8,000원

4.주말 야간 ▶10,400원

 5.이용료 감면 및 우대 

  • 고양시민 우대 - 고양시민 이외의 자는 사용료에 50% 가산함.
    • 고양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는 회원의 80% 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어야 함. 
    •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고양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 고양시민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행정안전부 거주지확인시스템으로 고양시민 인증
  •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우는 이용료 50% 감면
  • 고령자*장애인*관내사업자*관내직장인*관내학교재학자*고양시거주 외국인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협회로 제출
    •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재학증명서, 외국인등록증등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사항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참조
    • 관련근거: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 

 

[5] 환불규정 

1. 취소시 예약자 본인이 예약정보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직접 취소하여야 합니다. (23년11월27일부터 시행)

- 본인 직접 취소시 조례에 따라 환불(* 아래 환불금액 참고)


2. 우천강설경우에는 [코트예약]-[코트환불요청]게시판에 취소요청글을 올려서 취소합니다. - 우천강설로 인한 취소요청글에는 아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예약자이름/예약일/코트이름/코트면번호/예약시간/핸드폰번호/환불사유(우천 또는 강설)

- 일기예보에 의한 사전 취소는 불가하며, 이용일 1-4일전/5일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취소합니다.'->1~4일전 규정 적용에 따라 90%환불


3.환불금액 - 근거: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 1~4일전 - 이용금액의 90% 환불 - 5일전~ - 이용금액의 100% 환불 - 당일 취소 불가 - 이용금액 환불 없슴

- 당일 우천,눈으로 인한 미이용 취소 - 이용금액의 10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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