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정관

제1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덕양구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2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고양시테니스협회 산하 덕양구테니스연합회" (이하 "본회" 라한다.)라 칭한다.
제 3 조 사 업
1.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본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전개
4. 우수선수 선발 및 관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제2장 회원제
  1. 4 조 자격 및 가입 탈퇴
    1. 덕양구에 소재한 각 테니스 클럽에 가입된 동호인 단, 본 연합회에 가입된 클럽에 한함
    2. 가입은 덕양구에 소재한 테니스클럽으로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본회의 탈퇴는 각 클럽 회장명의 공문(문서화)을 받아 7일이내 임원회의 결의로서 확정되고 임원회는 이를 해당 클럽에 통보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승인한 사업을 각 클럽의 주관아래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본 회의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대한 체육협회의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한다.
    (3 신규 클럽 가입비 20만원과 년 회비 20만원을 납입한다.
    제 6 조 표창 및 징계
    1. 본회의 운영 및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본회의 운영에 불이익을 초래한 회원 및 클럽은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표창, 징계 또는 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표창의 시기는 정기 대회시 포상한다.
제3장 임원제
  1. 7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임원 (1. 회 장 1인 (2. 감 사 2인 : 1인은 직전전회장
    2. 선임임원
    (1. 부회장 약간명
    (2. 전무이사 1인
    (3. 총무이사 1인
    (4. 행정이사 1인
    (5. 재무이사 1인
    (6. 경기이사 약간명
    (7. 의료이사 약간명
    3. 위촉임원 :
    (1. 고 문 약간명
    (2. 자문위원 1명 : 직전회장
    4. 당연직 임원 : 각 클럽 회장
    제 8 조 임 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일은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기는 1항과 같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 유고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부회장단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5. 임원의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 선출
    1. 선출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다만 임원회에서 보선하였을 경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위촉임원은 회장단에서(회장,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4. 선임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 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3. 임원은 임원회를 조직하고 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본 회 회계 및 업무 감사와 관련하여 부정,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촉임원은 회장단의 자문기관으로 임원회에 출석,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1. 제 11조 구 성
    총회에 참석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임원
    2. 선임임원
    3. 위촉임원
    4. 당연직 임원(각 클럽 회장)
    제 12 조 지위와 권한
    총회는 지위와 권한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및 폐지, 신설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 소 집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기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소집은 개최일 2주전까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사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의결 정족수
    1. 당연직 임원은 총회 불참 시 위임으로 간주한다. 단 선임임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원 된다.
    2. 총회 표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해
  1. 제 15 조 구 성
    아래 각 항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1. 선출임원
    2. 선임임원
    3. 위촉임원
    제 16 조 지 위
    임원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이다.
    제 17 조 기 능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6.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8 조 의견 정족수
    1. 임원회는 재적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된다.
    2. 임원회의 표결은 출석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장은 의장이 되며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행사한다.
    (가부동수일 경우 최종결정은 회장이 한다.)
    제 19 조 소 집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재적임원1/3 이상의 임원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후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할 때 소집예정일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 시 예외로 한다.
    3.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단에서 선임한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제 20 조 긴급 처리권
    1. 회장은 본 회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임원회의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긴급 처리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 후 즉시 임원회에 이를 보고 한다. 제 6 장 부 칙 본 정관은 덕양구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 창립 총회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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