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조 목 적
덕양구 테니스 동호인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
제 2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고양시테니스협회 산하 덕양구테니스연합회" (이하 "본회" 라한다.)라 칭한다.
제 3 조 사 업
1. 각종 테니스대회 개최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본회의 홍보 및 계몽활동전개
4. 우수선수 선발 및 관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제 11조 구 성
총회에 참석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임원
2. 선임임원
3. 위촉임원
4. 당연직 임원(각 클럽 회장)
제 12 조 지위와 권한
총회는 지위와 권한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및 폐지, 신설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 소 집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기타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총회소집은 개최일 2주전까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사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의결 정족수
1. 당연직 임원은 총회 불참 시 위임으로 간주한다. 단 선임임원은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성원 된다.
2. 총회 표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