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조 (목적) ++
본 연합회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테니스 동호인의 친선도모와 친선대회를 통하여 테니스 기량 향상을 꾀하고 나아가서 구민의 체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일산서구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조(명칭) ++
본 연합회의 명칭은 고양시 테니스 연합회 산하 일산서구 테니스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칭한다.
++ 제 3조 (사무소) ++
본 연합회의 사무실은 일산서구 내에 설치한다. 단, 사무소의 위치, 전화번호 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 4조 (사업) ++
1. 친선 테니스대회 주최, 주관.
2.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선전 및 계몽 활동의 전개
4. 고양시 테니스 연합회 친선 대회 출전
5.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5조 (자격) ++
본 연합회의 회원은 일산서구 테니스 연합회 가입 클럽 회원인 자로 한다.
++ 제 6조 (가입, 탈퇴) ++
회원의 가입은 제5조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연합회에 가입된 각 클럽에 가입하면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제 7조 (권리, 의무) ++
1.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연합회의 운영에 관하여 건의 및 소청권을 가진다.
나.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직접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할 수 있다.
2. 회원은 연합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연합회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나. 연합회에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입회비 : 일십만원. 월회비 : 1면코트 2만원. 2면코트 이상 3만원)
++ 제 8조 (표창, 징계) ++
1. 연합회의 운영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클럽에 대하여 상장 및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
2. 연합회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 또는 클럽에 대하여 징계, 제명할 수 있다.
3. 표창 및 징계, 제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4. 표창의 시기는 총회 또는 춘계, 추계 친선대회 때에 포상한다.
++ 제 9조 (임원의 구성) ++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선임임원회장 1인. 감사1인. 부회장? 6인으로 할수 있고, 직무이사는 총무이사 1명. 재무이사 2명. 경기이사 4명. 섭외이사 4명. 홍보이사 4명. 진행이사 4명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위촉임원- 고문 : 약간명 ( 당연직 고문 : 구 일산구테니스연합회,일산서구회장을 역임 하신분. )
자문위원 : 약간명
3. 당연직 임원 각 클럽의 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 제 10조 (선임 임원의 임기) ++
1.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선임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며 연임 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임기는 1,2항과 같다.
4. 임원은 임기 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결정되어 취임 할 때
까지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제 11조 (임원의 선출 방법) ++
1. 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6인과 위촉임원, 직무이사는 회장이 선임 한다.
3. 위촉임원은 회장단(회장, 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선임한다.
++ 제 12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각 지역을 담당 관리 하며,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합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며, 사무국장 겸임 부회장은 연합회 실무를 관장 한다.
3. 임원은 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업무 감사와 관련 하여 부정 또는 비리가 발견되었을 경우 임원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5.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의 자문기관이며 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 할 수 있다.
++ 제 13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1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 14조 (구성) ++
총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직무이사,임원(각 클럽 회장)으로 구분한다.
++ 제 15조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선임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 폐지 및 신설에 관한 사항
3. 연합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안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 제 16조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재직인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원의 된다.
2. 총회의 표결은 출석인원의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3. 회장은 의장이 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제17조 (긴급 처리권) ++
1. 회장은 본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 회장은 사안을 처리후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조 (클럽의 가입) ++
연합회에 가입 하고자 하는 일산서구내 클럽은 상기사항을 준수한 후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 2조 (준 용) ++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시행일) ++
본 규약은 일산서구 테니스 연합회 창설일로 부터 시행한다.
최종 개정일 : 2005년 5월 26일
:: 최종 개정 2011년 1월 29일 ::